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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청년·취약·소상공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 결제 위치정보 확인, 과징금 최대 5배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때 이용자·제공인력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검증하고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며,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합니다.

핵심 정보

결제 개선 동의 기반 결제 위치정보 검증(내년까지 개발 후 단계적 적용),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점검 확대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 9월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탐지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2027년까지 AI 모델 개선, 2027년 7월부터 의심결제 시·군·구 상시 공유
제재(법령 개정)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최대 5배, 반복 위반 판단 기간 2년→5년
적발 추이 적발액 2021년 73억 원→2025년 478억 원, 건수 25만→94만 건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받아 결제 때 위치정보를 검증하고(내년까지 결제 앱·시스템 개발 후 단계적 적용), 서비스 시작·종료 시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합니다.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은 9월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허위청구 2차 위반 때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반복 위반 판단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결제하는 '허위청구'와, 이용자 카드를 제공 인력이나 기관이 소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 결제하는 '카드소지' 유형입니다.

위치정보 확인은 바로 시행되나요?

내년까지 결제 앱 기능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완료 후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보건복지부, 2026-10-15)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