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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청년·취약·소상공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8년부터 매년 1%p 인상 계획 — 2030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현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을 2028년부터 매년 1%p씩 올려 2030년까지 35%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핵심 정보

현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2024년 30%→32% 인상)
인상 계획 2028년부터 매년 1%p, 2030년까지 35%
직권신청 선정률 5년(2022년~2026년 6월) 평균 78.4% — 전체 신청 63.9%
법 개정 동의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탄력 보호 선정기준 초과라도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호 가능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8년부터 매년 1%p씩 인상해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인상했습니다. 공무원이 대신 급여를 신청하는 직권신청은 5년(2022년~2026년 6월) 평균 78.4%가 수급자로 선정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생계급여 신청 건의 선정 비율은 63.9%였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이 대신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직권신청'으로도 못 넘는 생계급여 문턱 관련 보도설명 (보건복지부, 2026-10-14)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