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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청년·취약·소상공인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의결 — 2030년 자살률 10만 명당 18.9명 이하 목표,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 150만 원

정부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의결해 2030년까지 자살률을 2024년 29.1명에서 18.9명 이하(인구 10만 명당)로 33.3%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립니다.

핵심 정보

목표 2030년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2024년 29.1명 대비 33.3% 감축)
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 100만 원 → 150만 원,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 450만 원 → 600만 원
대응 인프라 자살예방센터 인력 센터당 5명 → 7.1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 → 17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93개소 → 103개소
체계 국가자살대응실 설치, 자살동기분류 7가지 → 27개 확장, AI 활용 자살위험 예측
채무상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신용회복위원회) 10월부터 운영

마지막 확인:

정부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낮춘 18.9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1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개에서 17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93개소에서 103개소로 늘린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살동기분류는 7가지에서 27개까지 확장하고,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얼마로 늘어나나요?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이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이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빚 때문에 힘들 때 상담할 수 있는 번호가 있나요?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신용회복위원회)가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구제·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