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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청년·취약·소상공인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입법예고 — 건강 나빠져도 돌봄 받으며 계속 거주, 의견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핵심 정보

거주 요건 건강상태가 변해도 장기요양급여 등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가능하면 계속 거주
입소자대표회의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구성·운영, 운영에 의견 개진
위탁운영 관리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 신고 의무화,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신설
기타 퇴원환자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 근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근거 신설
의견 제출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9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 서비스) 제공 근거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근거도 신설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나가야 하나요?

개정안은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