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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주거·부동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0월 12일 운영 시작 — 대표전화 1811-8852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대표전화 1811-8852로 투기 유형·불법 전용 해당 여부와 농지은행사업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운영 시작 10월 12일
대표전화 1811-8852
확인 가능 내용 3가지 투기 유형·중대한 불법 전용 해당 여부
불법 전용 예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 불법 설치
지원 안내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 농지은행사업 연계
문의 농식품부 농지조사기획과 044-201-2732,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획부 061-338-6193

마지막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연계도 안내한다. 상담은 대표전화(1811-8852)로 받을 수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전수조사 상담은 어디로 하나요?

대표전화 1811-8852로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투기 유형에 해당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의 3가지입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