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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생활제도·안전

민방위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전수 서면점검 11월 6일까지 — 우라늄 지적 시설은 용도 전환·지정해제

행정안전부가 우라늄 기준 부적합이 지적된 비상급수시설은 용도 전환·지정해제하고, 전국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을 11월 6일까지 전수 서면점검합니다.

핵심 정보

지적 시설 4개 시군구 7개 시설(4개 임시 폐쇄 후 미전환, 2개 재검사 적합 운영, 1개 총대장균 부적합 재검사 예정)
현장점검 시행 우라늄 지적 시설 10월 13일까지, 용도 전환·지정해제 이행
전수점검 음용수 시설 전수 서면점검 11월 6일까지
관리 개선 지방정부 수질검사 실적 점검 연 1회 → 4회, 재검사 결과보고(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의무화

마지막 확인:

행정안전부는 일부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이 우라늄 수질 기준 부적합에도 음용수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는 10월 8일 보도(4개 시군구 7개 시설)에 대해, 지적 시설을 10월 13일까지 현장점검해 관할 시군구에 용도 전환·지정해제를 이행토록 하고, 음용수 시설 전체를 11월 6일까지 전수 서면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적된 7개 시설 중 4개(서울 2, 경기 2)는 임시 폐쇄는 했으나 생활용수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2개소는 재검사 적합으로 운영 중, 1개소는 총대장균 부적합으로 임시 폐쇄 후 재검사 예정이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방정부가 분기별(연 4회) 수질검사를 하며, 지방정부 수질검사 실적 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재검사 결과보고를 의무화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방정부에서 분기별(연 4회)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 발생 시 임시 폐쇄 후 재검사(3회 이상)를 거쳐 생활용수로 용도 전환, 지정해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 부적합 시설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임시 폐쇄 조치로 음용 부적합 경고문 게시, 시설주 안내 등이 이뤄집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