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7년 1~3월 물가연동 인상분 — 소득 하위 45%는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 추진
2027년 1~3월은 기준연금액 35만 원이 유지되는 예산안이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45% 어르신에게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합니다.
핵심 정보
| 2027년 1~3월 | 2026년 기준연금액(35만 원)을 전체 수급자에게 유지하는 예산안 편성 — 1~3월 물가연동 인상분 미반영 |
|---|---|
| 개편 시점 | 기초연금 개편 2027년 4월(차등 지급 시스템·하위법령 정비) |
| 소급 대상 | 소득 하위 45% 어르신 —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 추진 |
| 확정 여부 |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급 예산 반영 추진(확정 전)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7일 설명자료에서 기초연금 개편 전(2027년 4월)까지 차등 지급 시스템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2026년 기준연금액(35만 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2027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1~3월 물가연동 인상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며,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급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지급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3월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정부 예산안은 2026년 기준연금액(35만 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2027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1~3월 물가 인상분은 못 받나요?
정부는 소득 하위 45% 어르신에게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