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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첫 수사 의뢰 — 1만 1000매·10억 3000만 원 규모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1만 1000매·10억 3000만 원 규모)을 수사 의뢰했으며, 암표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수사 의뢰 170명(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 — 2026년 10월 6일
규모 예상 판매 1만 1000매, 10억 3000만 원
금지 행위 8월 28일 개정법 시행 —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과징금·포상금 부정판매 과징금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 신고포상금 부정구매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과징금의 최대 50%
변종판매 수수료·수고비·굿즈 끼워팔기 등도 거래 실질이 부정거래면 처벌 가능
신고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 www.culture.go.kr/singo

마지막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에 대해 2026년 10월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예상 판매 규모는 1만 1000매, 10억 3000만 원이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가 금지됐고,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 과징금의 최대 50%다.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 6만 8000여 건이 접수됐다. 수수료·굿즈 끼워팔기 등 '변종판매'도 거래 실질이 부정거래면 처벌 대상이며, 암표 의심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크로를 쓰지 않은 암표 거래도 불법인가요?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굿즈 끼워팔기 형태도 처벌되나요?

거래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이번 수사 의뢰에도 '변종판매' 사례 4명이 포함됐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첫 수사 의뢰…10억 원 규모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