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시행 —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900원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연 3회까지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와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입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
|---|---|
| 조건 | 같은 요금소로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
| 면제 금액·횟수 |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 차량당 해당 연도 3회까지 |
| 재정고속도로 진출 | 기본요금 즉시 차감 |
| 민자고속도로 진출 | 착오 진출 확인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 직접 환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앱(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 가능 |
| 제외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 |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15분 이내에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은 차량당 해당 연도 3회까지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패스에서 감면 안내가 나오나요?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도 있나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20%, 2명 가구 10%이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