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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주거·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2년 —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44-215-4310 입니다.

핵심 정보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 예정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3년 → 2년
매입임대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 —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특례 유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
상생임대 특례 당초 적용기한인 올해 12월 31일에 종료,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거주요건 면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44-215-4310

마지막 확인: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는 적용기한이 설정되며,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가 유지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시행령이 개정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