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
발표 주거·부동산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확대 — 이주비 대출까지, 지원 사업장 3곳 추가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이 사업비 대출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되고, 지원 대상 사업장에 신규 3곳이 추가됩니다. 이주비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세한 신청은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사업장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
이주비 지원대상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 —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
한도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원 한도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지원 기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 지원
기존 사업비 이차보전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
신청·확인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044-201-3394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이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어느 금융기관 대출이 대상인가요?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입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공재개발사업 속도…이주비·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