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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생활제도·안전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9월 23일~11월 2일) — 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안전사고 피해자에 포함

행정안전부가 2026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사고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안전사고 피해자로 명시하며, 생명안전기본법은 12월 3일 시행됩니다.

핵심 정보

입법예고 기간 2026년 9월 23일 ~ 11월 2일
법 시행일 생명안전기본법 2026년 12월 3일 시행 (2026년 6월 2일 제정)
안전사고 범위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범위 사망·실종자,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유가족(사실혼 배우자 포함), 현장 목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구조·수습·지원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 고의·중대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
주요 내용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운영, 5년 단위 생명안전종합계획, 안전영향 분석·평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운영, 피해자 정보 제공 요청 절차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누구나 제출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마지막 확인: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은 안전사고 피해자에 사망·실종자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유가족(사실혼 배우자 포함)뿐 아니라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대형 재난 때 독립 조사를 맡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사항, 피해자의 사고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절차도 담았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안전사고 피해자에 포함되나요?

안전사고로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의견은 어떻게 낼 수 있나요?

시행령안은 9월 23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2일까지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안은 안전사고 피해자가 국가·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고,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할 예외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 (행정안전부, 2026-09-23)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