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 전환 즉시 최고금리 3.1% 적용 예정
청약예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핵심 정보
| 전환 기한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
|---|---|
| 대상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
| 전환 효과 |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부금은 85㎡ 이하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했음) |
| 가입기간 인정 | 종전 통장으로 가능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 새로 가능해진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 |
| 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3~3.1%, 가입기간 2년 이상 최고 3.1% — 종전 가입기간 인정으로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 예정 |
| 신청 방법 |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 영업점·모바일 앱 등 (청약예금·부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선택 가능) |
|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더 연장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또 금리 산정 때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뒤 2년이 지나야 받던 최고금리 연 3.1%를 전환 즉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금리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뒤 2년 이후에 최고금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전환 신청하나요?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