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
발표 청년·취약·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기정보 47종→50종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등 금융 위기가구 정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돼 정부가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핵심 정보

의결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기정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위기정보 47종 → 50종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수집
취약채무자 정책서민금융 신청 거절자뿐 아니라 승인자 중 소득·신용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까지 발굴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에서 연체 우려·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 효력 상실자까지 확대
수도 사용량 단수 가구에 더해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있는 가구 정보도 활용
문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4, 복지정보기획과 044-202-3161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 위기가구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위기정보는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자 정보, 정책서민금융 승인자 중 소득·신용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 정보(연체 우려·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경우 포함)가 추가되고,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있는 가구 정보도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발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연체 우려·90일 미만 단기 연체 포함),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있는 가구입니다.

발굴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는 이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복지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2026-09-22)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