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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청년·취약·소상공인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관계없이 신청,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습니다. 소득요건 폐지는 10월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발표 2026년 9월 21일, 성평등가족부
소득기준 폐지 시행 2026년 10월 29일(법률 시행일)
기존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신청 요건 양육비 채권 보유 +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행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 미만 + 이행 절차 진행 중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지급 시기 통상 매월 25일 — 소득요건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
지원 실적 2025년 7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운영부 02-3479-5672

마지막 확인: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21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성평등가족부, 2026-09-21)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