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관계없이 신청,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습니다. 소득요건 폐지는 10월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 발표 | 2026년 9월 21일, 성평등가족부 |
|---|---|
| 소득기준 폐지 시행 | 2026년 10월 29일(법률 시행일) |
| 기존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
| 신청 요건 | 양육비 채권 보유 +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행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 미만 + 이행 절차 진행 중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
| 지급 시기 | 통상 매월 25일 — 소득요건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 |
| 지원 실적 | 2025년 7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운영부 02-3479-5672 |
마지막 확인: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21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