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2026년 9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선포일 | 2026년 9월 17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재가 |
|---|---|
| 대상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
| 피해 원인 | 2026년 8월 28일~9월 1일 집중호우 — 영광군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 |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 국비 추가 지원, 피해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 |
| 재난지원금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지원 |
| 선포 기준 |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33억 원의 2.5배인 82억 5000만 원 초과 시, 읍·면·동은 그 10분의 1인 8억 2500만 원 초과 시 |
| 피해 조사 |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 2026년 9월 11~14일 |
|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4, 재난현장지원총괄과 044-205-5514 |
마지막 확인:
정부는 2026년 9월 17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선포되지 않은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지원됩니다.
읍·면·동 단위 선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인 33억 원의 2.5배인 82억 5000만 원을 초과할 때 선포되고, 읍·면·동은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