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 예비양육수당 신설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을 6510억 원으로 편성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하고 임신 후기 3개월 월 23만 원의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2026년 9월 15일 밝혔습니다.
핵심 정보
| 예산안 |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6510억 원 — 2026년 대비 250억 원(4.0%) 증액 |
|---|---|
| 복지급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66% 이하 확대 (아동양육비 수혜자 1만 3000명 증가, 27만 명 추산) |
| 청소년부모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 소득요건 65% 이하 → 66% 이하 완화 |
| 예비양육수당(가칭) | 미혼 임신부 대상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 시범 도입 |
| 의료·주거 | 복지시설 입소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비 연 70만 원 신설(기존 진단비 연 30만 원 별도), 출산지원시설 의료비 한도 연 35만 원 → 50만 원, 매입임대주택 346호 → 401호, 보증금 한도 1200만 원 → 1300만 원 |
| 양육비 선지급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 소득기준 2026년 10월 29일 폐지, 법률지원 4500건 → 6000건 |
| 상태 | 2027년 예산안 편성 내용 (확정 전)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02-2100-6567 |
마지막 확인: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5일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2026년보다 250억 원(4.0%) 증액한 651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1만 3000명 늘어 27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요건도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원가족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가칭)예비양육수당 지원'이 시범 도입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 원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 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원하고,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늘고 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 폐지되며,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서비스는 45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급여 소득기준은 얼마나 완화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1만 3000명 늘어 27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비양육수당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을 지급하는 '(가칭)예비양육수당 지원'이 시범 도입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언제 없어지나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