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 주간활동서비스 2027년 2만 명, 장애아 양육지원 연 1320시간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이 확대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나고,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2008개소에서 2088개소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 명에서 11만 6000명으로 확대됩니다. 학령기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2760명으로 늘고,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됩니다.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중심 지원체계도 구축됩니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을 구축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3)입니다.
핵심 정보
| 발표 |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
|---|---|
| 구성 | 3대 전략 · 11대 추진과제 · 50개 세부과제 |
| 발달장애인 규모 | 2025년 말 기준 28만 8000여 명 (전체 장애인의 11.0%) |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2026년 연 1200시간 → 2027년 연 1320시간 (120시간 확대) |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 2026년 1만 5000명 → 2027년 2만 명 → 2030년 3만 명 |
| 방과후활동서비스 | 2026년 1만 1500명 → 2027년 1만 3000명 (1인 집중 지원·방학 프로그램 도입) |
| 최중증 통합돌봄 | 2026년 2340명 → 2027년 정부안 기준 2760명 / 긴급돌봄 제공기관 2개소 → 5개소 |
| 발달재활서비스 | 2026년 11만 명 → 2027년 11만 6000명 |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16개 시·도에 설치 |
| 돌봄인력 가산수당 | 2027년부터 영아 돌봄인력 2000원, 유아 돌봄인력 1000원 추가 지급 |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3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되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연계해 2027년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 모든 기초지방정부의 참여를 추진합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자는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 1700명에서 1만 2200명으로 확대합니다.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는 2026년 1만 6000명에서 2027년 1만 8000명으로 확대하며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이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됩니다.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워지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평일에만 운영하던 서비스는 주말까지 확대합니다.
자녀의 발달이 늦을 때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돼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 자원 연계를 지원합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을 맡는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