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거주지 인근 병·의원·치매안심센터서 치매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는 거주지 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 최대 11만 원)와 치매치료관리비(1인당 월 최대 3만 원)를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8월 1일 |
|---|---|
| 대상 | 보훈의료대상자(일정 소득기준 적용), 약 3만 9000명 신규 지원 예상 |
| 치매검사비 |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최대 11만 원 |
| 치매치료관리비 | 1인당 월 최대 3만 원 |
| 신청 방법 | 2026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 중복 지원 제한 | 보훈병원·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2),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1) |
마지막 확인: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약 3만 9000명이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동안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고,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하며,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