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충전요금 8월 1일 개편 — 완속 kWh당 29.4원 인하, 초급속 45.9원 인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으로 8월 1일부터 완속충전기 요금은 kWh당 29.4원(9.1%) 인하되고,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됩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8월 1일 |
|---|---|
| 완속충전기(30kW 미만) | kWh당 29.4원(9.1%) 인하 |
|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 | kWh당 45.9원(약 13.2%) 인상 |
| 요금 체계 | 기존 2단계 → 5단계 |
| 적용 대상 | 기후부 공공충전기·협약 민간충전기(기후부 회원카드 로밍 결제) |
마지막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며,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 전체의 2.3%인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완속충전기 요금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됩니다.
어떤 충전기에 적용되나요?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또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로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