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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에너지·요금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8월 1일 개편 — 완속 kWh당 29.4원 인하, 초급속 45.9원 인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으로 8월 1일부터 완속충전기 요금은 kWh당 29.4원(9.1%) 인하되고,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됩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6년 8월 1일
완속충전기(30kW 미만) kWh당 29.4원(9.1%) 인하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 kWh당 45.9원(약 13.2%) 인상
요금 체계 기존 2단계 → 5단계
적용 대상 기후부 공공충전기·협약 민간충전기(기후부 회원카드 로밍 결제)

마지막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며,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 전체의 2.3%인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완속충전기 요금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됩니다.

어떤 충전기에 적용되나요?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또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로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차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