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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7월 30일 시작 — 전국 282개 기관, 연 50만 원 한도

7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7월 30일
참여 기관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모두 282개 기관
이용 대상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
이용 한도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본인부담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 부담
서비스 범위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 접수·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귀가 동행
제공 인력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033-736-1970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7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이며,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어디까지 동행해 주나요?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와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까지 지원한 뒤 귀가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요양보호사 동행 시범사업 시행(보건복지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