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7월 30일 시작 — 전국 282개 기관, 연 50만 원 한도
7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7월 30일 |
|---|---|
| 참여 기관 |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모두 282개 기관 |
| 이용 대상 |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 |
| 이용 한도 |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
| 본인부담 |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 부담 |
| 서비스 범위 |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 접수·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귀가 동행 |
| 제공 인력 |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033-736-1970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7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이며,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어디까지 동행해 주나요?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와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까지 지원한 뒤 귀가까지 함께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