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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생활제도·안전

여름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 안전요원 5831명·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606개소

정부는 2026년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안전요원 5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606개소로 확대했습니다.

핵심 정보

특별대책기간 2026년 6월 12일~8월 17일(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운영)
현장 안전요원 5831명(지난해보다 439명 증가)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606개소(지난해보다 483개 증가)
단속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불시 점검
안전수칙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물놀이, 입수 전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야간 입수 자제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1)

마지막 확인: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30일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483개 늘어난 606개소로 확대했다. 정부는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상 인명사고가 안전요원이 없는 연안해역이나 하천 등 위험지역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과 지방정부 등이 참석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명조끼는 어디서 빌릴 수 있나요?

정부는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지난해보다 483개 늘어난 606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입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행정안전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