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결정 — 4인 가구 692만 9885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7월 28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보
| 심의·의결 |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
|---|---|
| 인상률 | 6.70% —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종전 최고치 2026년도 6.51%) |
| 4인 가구 기준액 | 올해 649만 4738원 → 2027년 692만 9885원(43만 5147원 인상) |
| 급여별 선정기준 | 올해와 동일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
| 2027년 생계급여 |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 |
| 주거급여 |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 원 인상 |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 |
|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6, 기초의료보장과 3088,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학생지원총괄과 044-203-6529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결정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한 뒤 위원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도 제안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얼마나 오르나요?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약 14만 원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