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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 상담 1만 8088건, 1308 상담전화 운영

위기임산부는 1308 상담전화와 24시간 카카오톡 채팅상담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4251명에게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핵심 정보

상담 창구 1308 상담전화, 카카오톡 채팅상담 24시간 제공(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지원 내용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 지원
상담 실적 2024년 7월 19일~2026년 6월 말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1만 8088건 상담(심층상담 726명)
선택 결과 원가정 양육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 62명, 보호출산 신청 206명(숙려기간·상담 후 47명 철회)
출생 후 유기 아동 2023년 88명 → 2024년 30명 → 2025년 19명(약 78% 감소)
출생증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되면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음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726명이 심층상담을 받았고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며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47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출생 후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기임신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1308 상담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상담도 24시간 제공됩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치며, 신청한 206명 중 47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정보를 알 수 있나요?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되면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1만 8000건 넘어(보건복지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