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신설 — 올해 10월 시행 예정
정부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신설하며, 올해 10월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보
| 대표번호 | ☎1375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수신자 부담) |
|---|---|
| 시행 시기 |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 |
| 안내 내용 |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등 채무 관련 제도 안내·연계 |
| 센터 확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6개소로 확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12개로 확대(7월 2일자) |
| 근거 | 금융위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2026.7.14 국무회의 보고) |
마지막 확인:
금융위원회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며, 신규 대표번호는 올해 10월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6개소 추가해 56개소로 늘리고,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7월 2일자로 2개 추가 개소해 12개로 확대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신규 대표번호 ☎1375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1375에서는 무엇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등 채무문제 전반에 대한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