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초등 '틈새돌봄' 사업 — 7월 27일부터 돌봄센터 2500곳서 점심·저녁 제공
보건복지부가 7월 27일부터 전국 2500개 돌봄센터에서 방학 중 초등학생에게 점심·저녁을 제공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합니다.
핵심 정보
| 시행 시기 |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여름방학 동안 우선 시행 |
|---|---|
| 대상 |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 (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신청 가능) |
| 참여 센터 | 전국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5600개 중 2500개소 (틈새돌봄센터 1500·점심돌봄센터 1000) |
| 이용료 | 하루 2000원·주당 최대 1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면제) |
| 신청·문의 | 7월 27일부터 지정센터 문의 또는 전국 공통 상담번호 1522-1318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가 여름방학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방학 기간 한정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500개소가 참여하며, 학기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사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2000원, 주당 최대 1만 원 범위에서 센터별로 부과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면제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틈새돌봄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이 대상이며,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사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하루 2000원, 주당 최대 1만 원 범위에서 센터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이용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