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의 이동판매가 허용되어, 경기 관람 중 자리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정보
| 대상 |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
|---|---|
| 기존 |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음 |
| 방식 | 정부가 법령을 유권해석해 허용 (적극행정) |
| 안전 | 식중독 예방 등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 예정 |
마지막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법령을 유권해석해 관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달라지나요?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이동판매할 수 있게 되어, 관람 중 자리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