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전국 16만 명, 24만 원 상당(본인부담 4만 8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부터 전국 임산부 16만 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본인부담 4만 8000원으로 지원합니다.
핵심 정보
| 대상 | 전국 임산부 16만 명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소득·영양상태 제한 없음) |
|---|---|
| 지원 내용 | 24만 원 상당 꾸러미(정부 80%·본인 20% 부담 = 본인부담금 4만 8000원) |
| 구성 | 유기농산물·무농약 농산물 등 정부 인증 품목, 필수 공급 품목 35개 → 55개 확대 |
| 신청 | 에코이몰(www.ecoemall.com) 또는 거주지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문 시작 | 최종 선정자 7월 20일부터 온라인 주문(지역별 일정은 에코이몰·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마지막 확인: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부터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선정된 임산부는 본인부담금 4만 8000원으로 24만 원 상당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꾸러미는 유기농산물·무농약 농산물 등 정부 인증 품목으로 구성되고, 필수 공급 품목은 시범사업 당시 35개에서 55개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로 소득수준·영양상태에 따른 별도 제한은 없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고, 최종 선정자는 7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소득수준·영양상태에 따른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 부담은 얼마인가요?
꾸러미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본인부담금 4만 8000원으로 24만 원 상당 꾸러미를 구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