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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청년·취약·소상공인

섬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120% 인상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를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또한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을 확대해, 현재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더해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섬 지역까지 포함한다.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경우 급여비용 인정 시간을 하루 60분에서 하루 90분까지 확대한다. 이 방안은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핵심 정보

시행 시점 2026년 10월부터
원거리 교통비 하루 6800원 → 1만 5000원 (120%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월 5만 원,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 추가 및 섬 지역 확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시간 섬 지역 수급자 대상 하루 60분 → 하루 90분
의결 기구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

마지막 확인: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가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는 얼마로 인상되나요?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가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은 어떻게 바뀌나요?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현재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인정 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인정하나, 앞으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하루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