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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민생지원금

2026년 하반기 생활·소상공인 제도 변화 — 간이과세 정비·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개가 정비되어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1.5~4%)를 적용받고, 노란우산공제 연 납입 한도는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핵심 정보

간이과세 정비 7월 1일부터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간이과세 대상·세율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1.5~4% 세율 (일반과세 10% 대신)
부가세 면제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 한도 1200만 원 → 1800만 원,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AI 세금상담 생성형 AI 홈택스 챗봇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로 확대, 24시간 상담

마지막 확인: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잇따라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되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1.5~4%의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정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개가 정비되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 대신 1.5~4%의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부가세 신고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듭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얼마로 늘었나요?

7월 1일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1200만 원(분기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되며, 납입 부금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