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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도수치료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 1회 4만 3850원으로 가격 표준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도입되어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6년 7월 1일
표준 가격 1회 4만 3850원
본인부담률 95%
인정 횟수 주 2회·연 15회 (예외 시 연 최대 24회)
제외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 도수치료(전액 본인부담)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1회 평균 약 11만 원)이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이며,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모든 도수치료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1차 출처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www.korea.kr ↗